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에 대한 잠정관세(안티)
게시일: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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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시행 규정 2020/1428 OJ ref. L336은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품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잠정 조치의 영향을 받는 제품:
막대, 막대, 프로파일(중공 여부에 관계없음), 튜브, 파이프
조립되지 않은 제품
구조물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 여부(예: 일정 길이로 절단, 드릴링, 굽힘, 모따기, 나사산 처리)
합금 여부에 관계없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알루미늄 함량이 99.3% 이하입니다.
제품은 현재 TARIC 코드로 분류됩니다.
다음 제품은 제외됩니다.
하위 조립품을 형성하기 위해 부착된 제품(예: 용접 또는 패스너로)
용접된 튜브 및 파이프
부품을 추가로 마무리하거나 제작하지 않고 완제품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 포함된 패키지 키트의 제품('완제품 키트')
아래 나열된 회사가 설명하고 생산하는 제품의 관세 부과 전 순 순 가격에 적용되는 잠정 반덤핑 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급된 회사에 대해 지정된 개별 관세율의 적용은 유효한 상업 송장을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송장 발행 기관의 직원이 서명하고 서명한 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서명인인 본인은 본 청구서에 포함된 유럽 연합으로의 수출을 위해 판매된 (해당 제품)의 (수량)이 (관련 국가)의 (회사 이름 및 주소)(TARIC 추가 코드)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청구서에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해당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관세가 적용됩니다.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출시에는 잠정관세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시 관세는 6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자신의 견해를 위원회에 알리고, 제출하고, 청문회를 요청(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하려는 이해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2020/1428을 참조해야 합니다.
세관 당국은 수입 등록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등록 기간(잠정관세 이전) 동안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사가 끝나면 결정됩니다.
치프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귀하의 헌장을 읽고 귀하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귀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다음 생산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은 34.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