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는 알루미늄 압출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재검토합니다.
TRA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권고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은 오늘(2월 22일 수요일)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 권고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재검토는 영국 조세 제도의 확립된 부분으로,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이를 표준 운영 절차의 일부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기업이 계속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가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항상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재심 과정이 끝나면 TRA는 권고 사항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를 비즈니스 무역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오늘의 개시는 TRA가 권장 사항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영국 생산자로부터 접수된 제출에 따른 것입니다. 영국 생산자는 TRA의 원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정보를 TRA에 제공했습니다.
최초 조사에서 TRA는 영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가격 인하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는 영국 기업이 덤핑 수입품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재에 새로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RA는 또한 특정 유형의 대형 알루미늄 제외(이러한 제품에 대한 조치가 연장되지 않음을 의미함)에 대해 최종 부정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TRA는 이러한 제품이 영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재에 새로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대형 알루미늄 압출재에 관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TRA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TRA는 한 국내 생산자로부터 원래 권장 사항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출서를 받았습니다.
재심 요청 근거는 부과된 덤핑 관세가 유해한 덤핑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신청자의 주장에 근거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이 조치가 대규모 돌출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신청인은 경제적 이익 심사를 다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TRA의 재검토에서는 영국의 규제 체계에 명시된 규칙 내에서 제출된 근거와 기본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고려할 것입니다. 접수된 신청서가 원래 비즈니스 무역부 장관에게 제공된 것과 다른 권고 사항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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